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작년 2월에 가입한 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감염병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6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멧돼지, 뱀, 벌)로 총 14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되는 금액이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중앙 정부와 중복으로 보장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신규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감염병 사망 위로금 보장을 추가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생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청구가 가능한 만큼 연도별 가입 된 보장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 또는 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