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월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오는 3월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관련기사카카오페이증권, 전체 사용자 대상 주식 베타 서비스 공개코스피, 우크라이나·FOMC 우려에 하락…2700선 하회 #계양전기 #한국거래소 #횡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성민 bal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