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는 세계적 트렌드…주요국 절차는

2022-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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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가 감소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과 금융업계는 점포폐쇄가 고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폐쇄에 대한 지침 및 규약을 마련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사라진 국내 시중은행 점포 수는 1500개를 넘어섰다.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507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3곳 △2017년 420곳 △2018년 115곳 △2019년 135곳 △2020년 332곳 △2021년 1~10월 238곳 등이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4대 시중은행과 수도권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비중으로 보면 4대 시중은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515개(40.4%) △경기도 245개(19.2%) 등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 수가 전체의 약 60%였다. 이어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인천 51개(4.0%) 순이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일부 계층의 금융 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점포 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점포 폐쇄 전 외부영향평가 실시, 고객 대상 사전안내 강화 등의 절차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 절차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점포폐쇄는 전 세계 트렌드…미국도 연평균 1300개 문 닫아
금융권 점포폐쇄는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오프라인 점포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점포폐쇄가 지역경제와 가계,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지역이나 격오지의 점포폐쇄로 인해 일정 거리 내에 금융기관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점포 지역'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교외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점포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상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의 점포수는 2008년 10만2630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말에는 8만8926개의 점포만 영업하고 있다. 연평균 1300개 점포가 감소한 셈이다. 이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감소 폭이 확대돼 2019년 1391개였던 점포의 순감 규모가 2020년에는 2284개로 확대됐다. 캐나다도 2016년 6190개였던 은행점포가 2020년에는 5783개로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2015년에는 1만745개였던 은행점포가 2021년에는 6965개로 감소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택금융조합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930개였던 주택금융조합 점포는 2021년 1840개로 줄었다. 호주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 은행점포가 2471개에서 1896개로 감소했다. 전체 은행점포는 5816개에서 4491개로 줄었다. ATM기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만3814개에서 7757개로 감소했다. 
 
폐쇄 절차는 각 나라별 차이···"대체수단 모색 중점"
다만 점포폐쇄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연합회에서 지난해 3월 시행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점포폐쇄 3개월 전 고객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외부인 참여하에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적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예상치 못한 점포폐쇄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계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국의 점포폐쇄 절차는 고객이나 감독기관에 대해 최소 12주에서 최대 24주(또는 6개월)에 걸쳐 점포폐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점포의 소재지나 대체금융수단의 여부에 따라 안내기간을 달리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은 연방법과 감독기관 지침에서 고객과 감독기관에 대한 사전안내와 검토회의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감독기관 지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 안내절차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감독기관 지침으로 점포폐쇄 전 상세한 사전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당국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은행권 자체규약으로 은행점포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안내기간과 협조절차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며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구형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으로 점포가 축소되고 있고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주요국의 규정내용과 규정형태를 참고해 현행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의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경영효율화 필요성과 고객의 금융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과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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