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

2022-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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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키트 시장 교란행위도 엄정 단속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5일 0시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기간을 맞아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키트 관련 시장 교란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5일부터 대선일인 다음달 9일까지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집회와 모임, 입당을 권유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한 호별 방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등 행위를 단속한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연설과 대담 방해 등 선거 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와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곳에 18만9295명을 투입해 경비안전활동도 벌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총 277개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된다. 거리유세에는 주요 인사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운용하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로 무장 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개표소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한다.

경찰은 선거 관련 행위뿐 아니라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근거 법령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거나,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도매상 등 판매업자가 개인용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자와 편의점 운영자가 개인용 제품을 1명에게 회당 6개 이상 판매하는 행위와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나 제보, 식약처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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