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개업 못 하게 하라"...법무부, 변협에 명령서 발송

2022-02-14 10:05
  • 글자크기 설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발송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우 전 수석은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개업신고서가 수리됐지만,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하고 변호사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