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서 징역 3년 유지..."시장 책임 망각, 죄질 나빠"

2022-02-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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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타당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자신의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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