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 절차가 이번주 열린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사실과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특채를 반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 등은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 뒤, 지난해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0건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시작해 '공제 23호'까지 번호를 매겨 직접 수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인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空수처'라는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사실과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특채를 반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 등은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 뒤, 지난해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0건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시작해 '공제 23호'까지 번호를 매겨 직접 수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인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空수처'라는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