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2022-02-04 17:15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상공]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중견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한강라이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은 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강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는) 오늘(4일) 자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1500억원 규모의 상조업체로, 업계에서 선수금 10위권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4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뒤 유동성이 악화됐고, 지난해 초 크루즈일번지에 매각됐다.
 
매각 이후에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객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미환급금이 40억원 규모로 쌓였다.
 
이에 한상공은 지난달 한강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중지했고, 이날 이사회를 열어 최종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 당하면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말소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지자체 등록이 필요없는 후불식 업체로 영업하든가 폐업 수순을 밟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면 상조 상품 가입자들은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가입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상조업체 상품을 가입하는 선택지도 있다.
 
단, 할부거래법이 보호하지 않는 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들은 업체가 폐업해도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