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1년간 손실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임수송은 정부 정책인 만큼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서울시가 40여년째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적자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 인원은 2억574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5.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006만명 증가한 규모다. 이들 수송인원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2784억원이다.
이 같은 손실은 서울교통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 대전 등 6개 광역단체 모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문에서 밝힌 무임 수송으로 인한 누적 적자는 총 23조원에 달한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원 이상이다. 2020년의 경우 전체 경영 적자의 24.4%에 달하는 4494억원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적자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빠르게 가중될 전망이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정부가 지난 1984년 노인,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20만6000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4%까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비중이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 것으로 분석한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야 정치권은 무임수송이 정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하철 공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해 "더 이상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비지원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 수혜자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문제 전문가는 "노인과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처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무임승차도 복지의 일부다.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정부부처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이 현재 수송원가에 못 미치게 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이 있기에 올리기에도 여의치 않다"며 "국비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임수송 국비지원 관련 필요성을 정당별 대선캠프에 전달했지만 아직 피드백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손실부분을 최소한이라도 국비로 지원해준다면 안전과 설비 투자를 통해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서울시가 40여년째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적자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 인원은 2억574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5.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006만명 증가한 규모다. 이들 수송인원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2784억원이다.
이 같은 손실은 서울교통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 대전 등 6개 광역단체 모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원 이상이다. 2020년의 경우 전체 경영 적자의 24.4%에 달하는 4494억원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적자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빠르게 가중될 전망이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정부가 지난 1984년 노인,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20만6000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4%까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비중이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 것으로 분석한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야 정치권은 무임수송이 정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하철 공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해 "더 이상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비지원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 수혜자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문제 전문가는 "노인과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처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무임승차도 복지의 일부다.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정부부처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이 현재 수송원가에 못 미치게 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이 있기에 올리기에도 여의치 않다"며 "국비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임수송 국비지원 관련 필요성을 정당별 대선캠프에 전달했지만 아직 피드백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손실부분을 최소한이라도 국비로 지원해준다면 안전과 설비 투자를 통해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