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상습폭행, 경찰 발로 찬 40대...징역 1년 선고

2022-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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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나 어머니 아들의 처벌 원치 않아"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집행유예 기간 중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8일 잠을 자는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에도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7년 재차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2018년과 2020년에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존속상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어머니 외에 다른 노인의 목을 조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대문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79)의 목에 옷을 두르고 양손으로 힘껏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차 뒷좌석에서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서로 호송된 뒤에도 욕설을 내뱉으며 피의자 대기실 앞 안전 펜스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 이래 폭력 관련 범죄로만 십여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얼마 안 되어 범행을 저질렀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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