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정직 처분된 전 말레이 대사, 취소소송 2심도 승소

2022-0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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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 전 대사는 공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2019년 9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공관 직원들에게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개인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공관 직원이 운전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도 전 대사의 비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외교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 전 대사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비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식재료 구매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사용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부풀린 대금을 금전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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