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 전 대사는 공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2019년 9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 전 대사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비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식재료 구매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사용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부풀린 대금을 금전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