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업무 폭증에 사망…1심·2심 모두 "업무상 재해"

2022-01-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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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 해당"

법원[사진=연합뉴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이병희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회사 보상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추석 전날인 2019년 9월 11일 민원인과 통화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이상을 호소하다 돌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센터가 2019년 1월부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주변에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사건 당일은 명절 직전이라 보상·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 당일 동료에게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소송 관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한다"고 토로했고 사망 직전까지도 보험금 관련 불만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단에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이 10년 이상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며 질환을 관리했고 담당 의사도 기존 심장질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낮았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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