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인수·합병이 백지화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새로운 주인 찾기는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주도했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에 대한 물음표가 붙고 있는 쌍용차와 관련해선 “채무변제를 중심으로 회생계획안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불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유럽 경쟁당국이 유럽 역내 에너지 공급 불안과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 상승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고, 산업은행은 과거에 그랬듯이 기업결합 후에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거래가 우리 조선사 및 글로벌 조선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도 EU가 여러 선주와 유럽의 가스 가격까지 언급해가며 불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준비 중인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한국이 EU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은 그간 강조했던 기업결합 백지화 이후 추진할 플랜B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3월 이후로 미뤘다. 그는 “플랜B부터 플랜D까지 마련돼 있다”며 “대우조선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경영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이 끝나는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쌍용차 회생계획안과 관련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채무변제를 중심으로 회생계획안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산업은행의 동의 여부는 에디슨 측의 사업계획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회생채권 변제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해야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