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 시 수수료 드려요" 금감원, 실손보험사기 소비자경보

2022-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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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 청구 시 형사 처벌 유의

# 주부 A 씨는 지인인 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 소개를 부탁받았다. 환자를 소개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B 한의원은 최근 1년여간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한의원은 단 1회 내원하여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환자들에게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하여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를 기초로 한의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결국, B 한의원 원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브로커 조직은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병원 매출액의 일정비율(30%)을 알선비로 받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브로커 조직과 의료인 등 5명 외에도 허위 치료를 받은 환자 653명도 같이 적발했다. 이들이 치료한 금액은 1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브로커 조직은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브로커들은 환자를 알선한 후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익은 각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해 배분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과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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