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추락' 동거인 2명 구속

2022-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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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지난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 직원 2명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 과장 김모씨(22)와 최모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 8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 부동산 분양 합숙소 7층에서 A씨(21)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해당 장소를 찾았다가 2주 뒤 도주했다. 이후 지난 4일 새벽 서울 면목동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목검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도주를 하려고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동거인 박모씨(28)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 아내 원모씨(2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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