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CSO' 신설…이동석·최준영 선임

2022-01-24 10:55
  • 글자크기 설정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하면서 27일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CSO직에 국내생산담당 임원인 이동석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의 정기 임원인사에서 하언태 전 사장 퇴임 이후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부사장이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국내 생산공장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CSO 선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역시 최근 CSO직을 새롭게 만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기아는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이 CSO를 맡을 예정이다. 노무 전문가인 최 부사장은 기아 광주지원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CSO 신설과 더불어 안전 조직도 확대한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본사 외 연구소와 주요 생산공장에도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는 취지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언급한 바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안전보건 분야 투자 금액은 113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83%(512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회사 측은 안전관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CSO 신설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대응부터 협력사 안전관리의 현장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부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