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대응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CPR센터의 각 산업별 데이터를 기반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대응팀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경찰·검찰의 수사 절차부터 행정절차·민사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화우는 이를 위해 검찰·경찰·법원·고용노동부 등 각 부서 출신 전문가들을 포함해 팀 규모를 50명으로 늘렸다.
또 공공수사 분야 대응을 위해 검·경 출신 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대전고검장을 지낸 조성욱 대표변호사와 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을 역임한 김재옥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인 이문성 변호사, 대검 공안3과장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 부산경찰청장 출신인 허영범 고문, 경찰 출신인 김균민 변호사, 조현석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기업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CPR센터를 설립해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와 이에 기초한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이슈점검'을 주제로, 25일 '한국과 미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과 미국의 중대재해 관리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