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20일 국정원은 경찰과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3조로 구성된 이 규정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과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 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이 함께 활동하면서 전산 공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번 법령안은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