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양자토론은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방송의 공영성과 선거 중립성을 위해서도 방송사에서 일부 대선후보들의 참여가 제한된 TV토론을 주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 소식을 접한 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