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에 관련한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다가 201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으로 이관돼 시행돼왔다. 그러나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독자적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경제 주체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저평가됐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책협의회 등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했다.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사후적 위기관리제도뿐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위주의 지역정책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서의 지역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