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의 ‘보디캠(body cam)’ 착용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찰 집무집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질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디캠은 일선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로,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인다.
16일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에 실린 ‘지역경찰관의 보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표선영 가톨릭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지역 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디캠이 피의자 혐의 입증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양질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항에 경찰관 88.0%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85.5%가 각각 동의했다.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항에도 응답자 76.8%가 동의했다.
하지만 보디캠 의무화 방안에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보디캠이 경찰관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녹화되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빗거리를 줄 수 있다” “업무 감시감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운영될 것”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디캠을 희망하는 경찰관에 대해 구매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50.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서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 의견은 35.8%였고, ‘경찰청 차원의 지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9%였다.
표 조교수는 “현장 경찰관들과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치며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며 “소수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며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보디캠을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종료한 바 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