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양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外

2022-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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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남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양산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양산시]

◆ 양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경남 양산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위함이다.

이에 양산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로 7200만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를 설치하려는 농가로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지역내 농·임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9년 14농가, 2020년 16농가, 2021년 31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심주석 수질관리과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양산시, 경남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경남 양산시는 경남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오는 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이며,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등이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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