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담합 소송 승소…2400억원 상당 손배금 받을 듯

2022-01-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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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나눠먹기'(CG)[사진=연합뉴스]

수자원공사가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협력사 8곳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GS건설과 협력사가 이달 말까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자기자본의 2.2%)에 달한다.
 
대우건설도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지법이 자사와 16개 건설사에 69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8곳 협력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의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 배상금 분담 내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지칭한 하천 정비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자원공사는 시민단체들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2019년 12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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