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22-01-03 15:52
  • 글자크기 설정

피해자 신원 노출한 김민웅 교수, 검찰 수사 중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 비서실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2020년 7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의 실명 등을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