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 비서실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의 실명 등을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