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권민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권 대표는 김씨가 이력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했는지, 김씨 입사 업체의 ‘김씨 합격 후 김 전 수석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김씨가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목이 실제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측이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씨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김씨를 입사시킨 점이 김 전 수석에 대한 뇌물죄 또는 피고발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학창시절’란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기업 5곳에 같은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며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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