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과대학 특성상 협력병원 근무자도 교원으로 봐야"

2022-0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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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적인 대학 교원에 비해 수업 시수가 적은 것은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과대학의 특성 때문"

대법원[사진=대법원 제공]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의과대학 협력병원에서 보내는 사람도 사립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면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를 한 뒤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 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까지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국가 부담금과 교비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와 사립학교 연금 가운데 국가 부담금의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에 국가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재단들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개 사립대학 재단은 의사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5년 승소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사학연금 감사 진행 후 국가 부담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재단들로부터 65억여원을 압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듬해 사학연금이 조치에 나서자 재단들은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하기에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일반적인 대학 교원에 비해 수업 시수가 적은 것은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과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소송에 참여한 한 의과대학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최소 0.03시간(1.8분) 단위로 분배되는 등 일반적인 대학 교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
 
아울러 1심은 "사학연금법은 국가 부담금 부담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부담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 회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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