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21-12-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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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 6월 임대료 50% 감면

삼척시농업기술센터[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31일 삼척시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강원도 임대료 감면지침에 의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0%로 조종해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21개월간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3억9000만원의 농가 간접 지원 효과를 봤으며, 6개월간 연장 시 1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근덕본소, 원덕분소, 미로분소, 하장분소 등 총 4개소로 75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이용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상우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기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내년 농번기 때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도 농업인력(내국인)을 모집한다.
 
삼척시에 따르면 농업인력 고용기간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고용기간의 결정은 농가와 희망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농작업 경험이 있으면서 신체가 건강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용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작물 파종과 관리, 병해충 방제, 수확 등 농작업 전반 분야를 하게 되며,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흥재 농정과장은 “내년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촌일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휴 인력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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