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지주·장금상선 등 대기업집단 중 절반 이상 공시의무 위반

2021-12-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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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위, 과태료 9억1000만원 부과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총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IS지주였으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한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612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 107개 소속 회사(총 131건)가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위반 건수 별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금상선(11건), KT(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효성이 1억2600만원으로 2위, 장금상선이 9500만원으로 3위다.

공시 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위반은 79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17건이었으며 이 중 미공시는 1건으로 전년(5건) 대비 개선됐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다.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동일인(총수)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등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1개 대기업집단의 브랜드(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분석도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을 거래하는 집단은 46개로 전년(42곳) 대비 4곳(네이버·이랜드·대방건설·중앙)이 늘었다. 네이버·이랜드는 기존 집단이고 대방건설·중앙은 신규 지정 집단이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468억이었다. 전년(1조4189억원) 보다 721억원(5.1%) 감소한 것.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8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다. LG(2778억원)와 SK(2375억원)는 연간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화(1448억원)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는 순이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1.7%로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역시 총수 있는 집단은 평균 0.26%로 총수 없는 집단(0.02%)보다 13배가량 높았다.

공정위는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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