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 가운데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는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등 부동산 가치가 없지만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다. 이에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그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소재 아파트도 아내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자에게서 송정지구 개발사업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맹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준모는 “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맹지에 피고발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물상보증까지 해가며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개발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