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경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A군(18)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A군이 수능을 치르고 난 뒤 일정을 조율해 지난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무원의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압수품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A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을 공개한 해경의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해경청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