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자격사 인정한 '의료법'...합헌"

2021-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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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은 지난 2019년 6월 현재 의료법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의료법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안마시술을 해왔다. 
현행 의료법 82조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88조는 무자격 안마사의 영리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더 많아 선택 가능한 직업의 범위가 넓고, 물리치료사 등 유사한 직종은 비장애인에게도 열려 있어 안마 등 시술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완전히 봉쇄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중 다수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무료로 이뤄지는 안마사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중도 실명자인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보충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봐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덜 제한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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