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으나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되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