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하고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벌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1명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원을 체납,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혀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하고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는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돼 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