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행위, 불법엽구 제작 판매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물 미신고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밀렵‧밀거래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