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2021-12-29 12:16
  • 글자크기 설정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시청[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행위, 불법엽구 제작 판매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물 미신고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밀렵‧밀거래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