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지난 10월 25일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대란 이후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했다. 총 8회의 회의와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강화한다. 사전검증을 통해 통신 장애를 막는다는 취지다. 작업관리 중앙통제도 강화한다. 승인된 작업자가 허용된 작업시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한다.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의 자체 트래픽, 회선, 기지국, 고객민원(VOC) 정보를 연계해 신속하게 문제를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제어(SDN)를 통해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 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인터넷TV(IPTV)에 우선 적용한다. SDN은 고객 개통업무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AI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 관제센터에 전달하고, SDN을 통해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코어망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접속경로 이중화도 추진한다. 이번 통신장애의 경우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에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백업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현재 200만에서 300만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한다.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전화로 무선통신(테더링)을 통한 POS 결제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장애 고지 제도도 개선한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NS) 또는 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 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의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대란 이후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했다. 총 8회의 회의와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강화한다. 사전검증을 통해 통신 장애를 막는다는 취지다. 작업관리 중앙통제도 강화한다. 승인된 작업자가 허용된 작업시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제어(SDN)를 통해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 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인터넷TV(IPTV)에 우선 적용한다. SDN은 고객 개통업무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AI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 관제센터에 전달하고, SDN을 통해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코어망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접속경로 이중화도 추진한다. 이번 통신장애의 경우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에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백업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현재 200만에서 300만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한다.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전화로 무선통신(테더링)을 통한 POS 결제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장애 고지 제도도 개선한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NS) 또는 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 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의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