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직원, 내년 5월부터 사업지구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2021-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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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권익위, 내년 운영지침 표준안 등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해방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법에 따른 신고·제출,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로 정했다.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도시재생·항만 재개발·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정하고,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도 확대됐다.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이 추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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