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PD(58)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자회사 PD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리랜서 PD B씨(54)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회사 PD C씨(52)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사에 부풀려진 제작비를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말을 맞추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외주 제작 PD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