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겹살 갑질 피해업체 30억 선지급한 롯데마트 배임 혐의 수사

2021-12-28 09:48
  • 글자크기 설정

롯데마트 "법원 제안으로 선지급...배임 아냐"

롯데마트[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 논란 피해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선지급한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롯데마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 내용은  롯데마트 측이 롯데그룹 주주총회의 인준 없이 지난 10월말 육가공업체 ‘신화’ 측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선지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당초 이 고발장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 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송파경찰서로 이송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롯데마트 측의 30억 우선 지급 사건의 조사 결과를  송파경찰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측은 30억원은 신화 측이 당장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원의 제안으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총을 거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도 아니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