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2021-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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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오반석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좌) 송은정 리빙트러스트 센터 차장(중) 이성곤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점 지점장(우) [출처= 오반석 변호사]


이번 협약식에는 오반석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와 이성곤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점 지점장, 송은정 리빙트러스트 센터 차장, 이승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까지는 조세 측면에서 불확실한 ‘회색 지대’가 많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올해 관련 법이 정비되며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크게 팽창하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신탁 관련 법률자문 지원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유언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 재산 분쟁 상담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전망이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곧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견 로펌이다. 하나은행과의 이번 협약을 담당하는 오반석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사건을 해결하면서 유언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 강점이 있다.

오반석 변호사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류분 소송이 크게 늘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그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심도 있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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