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구삐·보조금24로 백신접종·지원혜택 확인

2021-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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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삐, 행안부 좋은정책 1위…보조금24, 서비스 확대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PC·모바일을 통해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론칭한 '국민비서(구삐)'와 '보조금24' 서비스의 역할이 크다.

특히 구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확인부터 사전안내, 접종 당일 주의사항, 이상반응 대처 방안, 2차 또는 3차 접종 안내까지 챙기고 있다. 보조금24는 지난 2~4월 대구·인천·충남 지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과 보완을 거쳤다. 이 기간 보조금24 이용 건수는 총 3만2048건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91%를 차지했다.

◆"국민 가까이···구삐·보조금24로 행정정보·혜택 챙겨요"
 

국민비서 '구삐' 캐릭터 [사진=행정안전부]

구삐는 올해 국민이 선택한 행안부 좋은정책 1위에 올랐다. 행안부가 지난 6~12일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투표는 올해 시행된 행안부의 정부혁신, 전자정부 등 6개 분야 21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에는 총 9192명이 참여했다. 구삐는 이 중 928표(10.1%)를 얻었다.

지난 3월 개통한 구삐는 6개월 만에 가입자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 말 현재 1370만명이 가입했다.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건강·교육 등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다.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부터 생활범칙금 알림까지 각종 생활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구삐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67억원을 편성했다.

보조금24를 통해선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보조금도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 2단계 서비스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 혜택 6774개도 안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전 1단계에서는 양육수당,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72개 서비스 중 본인에게 맞는 362개가 안내됐다. 이번 2단계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6774개 서비스 중 3277개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세대 내 가족 구성원의 혜택도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이뤄진다. 공무원이 주민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24에 접속해 혜택 확인·신청을 돕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보조금24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2단계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3단계 사업에서는 공공기관·교육청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별 보조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서비스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조금24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국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정보 서류 발급 지양···모바일 신분증 활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서비스 이용의 절차적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달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다. 또 민원을 넣을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했다. 일례로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첫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으로, 내년 7월부터 상용화된다. 앞서 내년 1월 말 자치단체 2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전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물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청사출입 등에 이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해철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그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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