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 잡아라!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하고 민원 접근성 높인다

2021-1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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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식[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열고, 각종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5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 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있다. 유망분야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한 외국인에게도 F-2 비자를 제공해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 차별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장기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학 총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이나 창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주 자격(F-2-7S 비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는 유망산업분야에서 점수제 취업비자를 신설하고 취업 직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국내 노동시장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경우 92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신생 직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고소득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한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는 단순노무나 사무,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폭넓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유망산업분야는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생에게 인턴 활동도 허용할 계획이다. IT, 인공지능 등 관련법에 따른 유망산분야에 한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받으면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졸업 포함) 외국인이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공동연구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자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보수를 받는 연구자가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 없이도 '방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재 민원 해소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그동안 대덕연구단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의 낮은 접근성으로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학이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단지 내 출입국업무 전담센터 설치하고 거주, 영주, 복수국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덕특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영주,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에서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 인재에게 맞춤형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 유치는 물론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체와 대학연구 활성화 도모, 한국 사회 다양성 증진 등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KAIST 안에 센터가 설치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대덕특구가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와 정착지원의 산실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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