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온플법을 연내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 6곳이 참석했다.
공정위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법안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 양 기관이 관할 문제를 벌이면서 논의는 계속 표류했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조사에서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