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5825건으로 전체 공무집행방해(700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된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관의 책임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을 갖추고 법 집행을 위한 경찰관 책임부담 감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 강화 지침도 마련해 교육하기로 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 소송으로 법정 출석 시 공가 인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