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상 83% 경찰, '처벌불원' 삭제 등 대응 강화 예고

2021-12-23 08:46
  • 글자크기 설정

처벌불원' 삭제ㆍ현장 채증ㆍ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5825건으로 전체 공무집행방해(700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내년 1월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된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관의 책임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을 갖추고 법 집행을 위한 경찰관 책임부담 감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 강화 지침도 마련해 교육하기로 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 소송으로 법정 출석 시 공가 인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