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21-12-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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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 및 분석, 기업의 사전·사후 대응위해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속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 및 분석, 기업의 사전·사후 대응 방안 등 기업이 궁금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사진=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맡았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속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 및 분석기업의 사전·사후 대응 방안 등 기업이 궁금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열 체크 및 손 소독 후 입실좌석 간 거리 두기교육 간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오늘 개최한 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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