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물가지수가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수입품이나 주택임대료의 변동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자재·자본재·중간재 변동, 생활 수준의 향상, 식구 수의 변동, 자녀의 성장에 따른 소비와 지출 규모 변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비자물가지수 왜 개편했고,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통계청은 5년마다 물가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합니다. 각 가정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전체 대표품목 수는 기존 460개(2015년 기준)에서 458개(2015년 기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에서 한 달에 256원(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1) 이상인 14개 품목이 추가됐고, 256원 미만인 13개 품목은 탈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에서는 새우·망고·체리·아보카도·파인애플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식기세척기·의류 건조기·유산균·마스크·반창고·전기동력차·선글라스·기타 육류가공품 등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쌀국수(외식)를 새롭게 넣었습니다.
반대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56원 미만이거나 정부의 무상화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13개 품목은 빠졌습니다. 넥타이·연탄·스키장 이용료·프린터·비데·정장제는 기준액 미만으로 탈락했습니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으로 가격 조사가 어려워진 남녀 교복·교과서·고등학교 납입금·학교 급식비 등은 앞으로 대표품목에서 빠집니다. 의복 대여료와 사진기는 지속해서 가격을 조사하기 어려워 빠졌습니다. 통계청은 이 외에도 일부 품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했습니다.
Q.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1~11월까지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청은 이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한 신(新)지수를 공표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이전 집계와 비교해 0.1%포인트 확대된 수치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11월 물가상승률도 3.8%로 이전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지수(3.7%)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가계 소비 패턴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표됐던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