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가 20일 안양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협약을 맺어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최우규 의장과 최대호 시장 등은 오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포함, 교육훈련·후생복지·보수 등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사진=안양시의회]
한편, 최우규 의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면서 "앞으로 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