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초 적발에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2단계로 구분하던 기존 방침을 0.2% 이상 구간 신설로 3단계에 걸쳐 세분화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