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를 당한 시점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뢰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방지 입법정책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자 256명 중 206명(80.5%)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7.6%) '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22.8%)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8.9%) '과거에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어서'(6.3%) 등을 꼽았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이들 가운데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는 경우는 19.4%에 불과했다.
이들은 불만족 이유로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 '경찰이 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 등을 꼽았다. 경찰 신고가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69.5%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연구팀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피해자 자신도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