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광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배모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이들에게 명령한 16억여원의 추징금은 파기했다.
이씨 등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한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접근해 라이베리아 금광 투자를 제안, 원금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건드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이들이 수입한 금은 약 26㎏에 불과했으며, 이동식 촬영 부스도 기계결함 등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절히 판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씨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씨의 사실 오인 주장과 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6억여원의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측에서 추징을 구하는 근원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큰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배씨에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하고 16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