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0일)부터 이틀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박 장관, 강성국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번 특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명박·박근혜 두 前대통령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명숙 前국무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전망이다.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1절 특사가 있었지만 ‘3·1 만세운동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번 사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특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특별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에 대한 기준과 원칙, 취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사면심사위를 통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과 한 前총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자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의 내용은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